롯데마트, 물류비 두고 공정위와 ‘담판’
롯데마트, 물류비 두고 공정위와 ‘담판’
  • 정세진
  • 승인 2019.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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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해석 엇갈려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납품업체 부담 물류비를 두고 담판에 나섰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일명 ‘후행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에 시정 명령과 함께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후행 물류비란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관련돼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비 떠넘기기 관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만약 과징금 조치가 확정될 경우 단일 유통업체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여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지난달 초 이와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기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최근 5년간 300여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겨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롯데마트 측에 보내 2월 초까지 의견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후행 물류비 관행이 롯데마트만의 일이 아니다 보니 이를 불공정 거래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령 식품업체에서 라면을 납품할 경우 물류 허브센터가 대전이라면 식품업체는 대전 센터까지 라면을 배송하고 해당 물류비(선행 물류비)를 부담한다.

라면이 대전 센터에 도착한 이후 마트의 전국 각 지점까지 배송할 때 발생하는 후행 물류비 역시 식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 납품업체들도 “거래 계약서를 쓸 때 후행 물류비 명목으로 제품 단가를 3~5% 인하해 납품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한다. 이는 롯데 뿐 아니라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소셜커머스도 마찬가지라는 것.

4000억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업계에선 다른 유통업체까지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과징금 액수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물류센터를 이용하면서 그 이후 발생한 물류비까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는 입장이다.

가령 물류센터까지만 배송을 원하는 납품업체가 있더라도 무조건 각 지점까지 배송해야 하는데다, 최종 납품 장소가 각 지점이라면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빼거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위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물류비란 배달 장소까지 부담하는 것이지 배달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납품 장소를 물류센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각 지점까지 상품을 납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민법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또한 물류센터를 이용하면 물류비와 재고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는 물론 납품업체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롯데측은 공정위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정거래팀을 선임,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다른 대형마트들 역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후행 물류비를 유통업체에 부담하라고 한다면 유통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공정위의 이르면 3월 전원회의에서 롯데마트에 대한 최종 심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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