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위,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제동
국민연금 수탁위,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제동
  • 정세진
  • 승인 2019.01.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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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공개 전문위 회의서 절반 이상 반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9명의 전문위원 중 2명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찬성했으며 과반수가 넘는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2명의 위원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만 반대하고 한진칼에 대한 행사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땅콩회황과 물컵갑질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게 된 셈이다.

수탁위는 지난해 7월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하면서 기존 의결권 행사 자문기구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가입자 대표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해당 사안의 최종 결정은 다음달 초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본부에서 내릴 전망이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찬성하는 위원들은 훼손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한항공·한진칼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11.7%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이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려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위원들 상당수가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 지분이 7.34%여서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수탁위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 반대 의견에 대한 주주권 행사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3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낼 경우 반대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굳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경영참여 주주권이란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당초에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2월초까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위원 과반수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반대를 표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측 당연직 5명을 포함해 사용자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3명, 노동자 대표(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노조) 3명, 지역가입자 대표(농협·수협·한국공인회계사회·외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명, 국책 연구기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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