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지연 “탈원전 탓 아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지연 “탈원전 탓 아냐”
  • 정세진
  • 승인 2019.01.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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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안위 위원장, 2월 전체회의서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95회 회의를 개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95회 회의를 개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소기 운영허가에 대해 “탈원전이나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엄 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안위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 신고리 4호기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 2017년 7월 완공된 신고리 4호기는 아직까지 원안위의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왔다.

엄 위원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경주·포항 지진이 있어 지진 안전성을 보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전문위원회 검토가 끝났으며 사전보고 안건으로 진행되던 것이 차기 전체회의부터 본격적인 심의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 지역에 발생한 지진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더욱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 원안위는 지난 2018년 10월10일 열린 원안위원회부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지난 1월18일까지 7번의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다뤘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2월 1일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게 엄 위원장의 이야기다.

엄 위원장은 또한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된다. 실제로 지난해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을 포함한 원안위원 3명이 같은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엄 위원장은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의 범위도 확실히 해야 하며, 관여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더 명확해져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에 통과되면 지금까지의 혼란은 일정부분 사라질 것"고 말했다. 그는 "원안위 위원 등의 중립성은 물론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공자들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문제와 관련해 엄 위원장은 임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수력원자력측의 답변이 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며,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예상포화시점은 2021년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원안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무제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현재 약 5000억 원에서 약 1조원으로 상향된다.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대상을 오는 2020년까지 2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전체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라돈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에 대한 전 주기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원안위 계획에 포함됐다.

엄 위원장이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해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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