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하드 음란물 카르텔 방지 대책 발표
정부, 웹하드 음란물 카르텔 방지 대책 발표
  • 정세진
  • 승인 2019.01.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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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유통 행위 ‘중대 범죄’에 포함

정부가 '제2의 양진호'를 방지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웹하드 카르텔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웹하드를 통한 불법 음란물 영상 유통 카르텔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지난해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 회장의 구속이 계기였다.

경찰 조사 결과 양 회장은 관련 업계에서 리벤지 포르노, 불법 몰카 영상 등 유통을 막는 척 하면서 일부 임직원들을 시켜 불법 영상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를 관리하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올리는 업로더와 이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 불법 영상을 거르는 필터링 업체, 불법 영상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 업체 등이 서로 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불법 음란물 유통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하고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음란물을 유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상반기 내에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사이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의 주식과 지분 소유도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가 영상물 필터링 등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예정돼 있다. 또한 웹하드 카르텔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과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속 수사에 징역형 처벌이 이뤄진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또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도 돈을 벌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는 것도 정부 대책에 포함됐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이란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재산 처분 등을 금지하고, 유저 확정 시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관련 업체와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자, 관련 광고주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경찰청은 자체적인 '불법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방심위와의 공조를 통해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게 된다.

방심위의 불법 촬영물 심의 기간도 단축된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촬영물의 경우 3일 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24시간 이내로 줄인 것. 불법 음란물이 다량 유통되는 성인 게시판을 심의, 게시판 삭제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도 방심위의 역할이다. 심의해 게시판을 삭제할 예정이다.

만약 웹하드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차단 요청을 받고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을 경우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별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웹하드 카르텔의 근본적으로 해체를 위한 조치로는 현재 민간 기업들에게 맡겨져 있는 필터링 역할을 공공기관에게도 맡기는 방안이 있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 음란물의 차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대책에 포함됐다. 통합DB를 만들어 영상물의 오디오, 그래픽 등의 특징에서 추출한 DNA값 등을 관련 기관들이 공유하면 불법 음란물이 변형돼 재유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현재 16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방통위, 경찰청 등 전문 인력도 동참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 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한다는 게 여가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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