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이어 남양유업에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한진칼 이어 남양유업에 스튜어드십 코드?
  • 정세진
  • 승인 2019.02.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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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정책 담당 위원회 설치 주주제안 결정

국민연금이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민연금수탁자전문위원회가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양유업에 기존의 이사회와는 별도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한 심의·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배당 정책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기업에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은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에 정관 개선을 제안하기로 한 데 이어 두 번째 경영 참여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해 온 것은 지난 2015년 6월부터의 일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배당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양유업의 배당성향은 2015년 3.2%, 2016년 2.3%, 2017년 17.0%로 3년간의 배당금 총액은 8억547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국민연금의 배당정책 수립 등 요구사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수탁위는 주주제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국민연금이 지난달 만들어 공개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배당 성향이 낮거나 비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펴는 기업,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면에서 하위 등급의 기업, 사회적 논란 등을 야기한 기업들을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국민연금은 ‘대화 대상 기업→비공개 중점관리→공개 중점관리’ 순으로 조치를 취한 뒤 개선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나서게 된다.

남양유업의 경우 지난 2016년 6월 대화 대상기업, 2017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5월 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다만 수탁자위원회의 주주제안이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대주주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약 51%나 되는데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의 2대 주주이기는 하지만 지분은 약 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탁자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수탁자책임 활동에 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한 이사보수한도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 실지급률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통상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 공개하며, 옛 의결권 전문위원회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해 왔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지난해 기준 100개 내외)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도록 한 사항이다.

수탁자위원회의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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