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 대출에 금융사 투자 허용
금융당국, P2P 대출에 금융사 투자 허용
  • 정세진
  • 승인 2019.02.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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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참여 통해 시장 파이 커질지 주목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금융위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금융위

 

금융 당국이 핀테크(I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중 하나로 분류되는 P2P 대출 업체 투자 상품에 기존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 이른바 ‘큰손’들이 참여해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P2P 금융은 온라인 상에서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P2P 금융을 통한 누적 대출액은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인 P2P를 관리·감독할 현행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금융당국이 법제화를 위한 정부안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법제화 방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P2P 관련 5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P2P 취급 업체는 자기 자본이 최소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무 상태·대출 규모·연체율·거래 구조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가 허용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즉, P2P 업체가 투자 모집액의 일정 비율 및 자기 자본의 100% 이내에서 회삿돈을 대출 상품에 우선 투자하고 기존 금융사도 대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행정 지도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투자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투자에 제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P2P 업계는 신속한 대출 영업과 시장 성장을 위해 당국에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회사의 기관 투자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다.

금융당국은 P2P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해 전체 투자 한도를 높이고, P2P 대출 상품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도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또 같은 대출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을 P2P 업체 전체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규제해 사금고화에 따른 부실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같은 법안이 도입되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투자 한도 통합으로 총한도가 기존보다 크게 상향 조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P2P 업체가 대출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대출 광고에 경고 문구를 포함하기로 하는 것이다

아울러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투자자 손해 배상을 위한 업체의 준비금 적립이나 보험 가입 규정도 신설된다. P2P업체의 등록요건도 강화돼 대부업 등록요건인 최소 자기자본 3억원 기준에서 10억원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P2P 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기존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 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최근 중국과 미국, 영국 등에서 P2P 대출과 관련한 사기·횡령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금융 당국이 P2P 업체의 영업 모델이나 정보 제공, 영업 방식 등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금융기관의 투자자 참여는 P2P 대출의 이미지 제고, 간접적 투자자 보호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투자 방법과 범위를 유연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최종 정부 대안을 확정하고 2~3월 중 국회 법안 소위가 열리면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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