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수소충전소, 규제샌드박스 1호 되나
도심 수소충전소, 규제샌드박스 1호 되나
  • 정세진
  • 승인 2019.02.1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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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개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자동차를 위한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문제를 비롯해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용 콘센트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여부도 다뤄질 예정이다.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선정하는 최종 의사 결정기구로, 위원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12개 부처 차관과 전문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회의 결과에 따라 수소자동차 보급에 필수적이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심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법 개정 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 허용해주는 조치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도입됐다.

샌드박스라는 이름은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 비유,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어졌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를 벗어나 임시 허가나 실증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규제하는 '선 허용, 후 규제' 형태를 띠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정부는 지난달부터 산업융합과 ICT정보통신 융합기술 부문에서 안건을 받기 시작했으며, 오는 4월부터는 핀테크·혁신금융과 지역혁신성장 부문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허용에 관한 건은 현대자동차의 요청에 따라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현대차는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서울 도심 5개 지역에 충전소 설치를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해 왔다.

한편 이날 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첫 회의로, 추후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수소충전소의 경우 서울시 내 연구와 일반용으로 허가된 양재와 상암을 제외하고는 추가 설치가 불가능했다.

현재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입지 제한과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장 수소차 보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현대차에서는 샌드박스를 적용해 달라고 한 것.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180만대를 누적 생산하고 또 이를 위해 수소 충전소 660개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 한해만 수소차 4000대, 충전소 86곳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난 연말 기준 수소차 보급대수는 800여대, 충전소는 14곳에 그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 규제가 혁신 제품의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법·제도를 만든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국민 생명·안전·환경에 필수적인 규제와의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심의 결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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