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의혹’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NXC 대표 검찰 고발
‘조세포탈 의혹’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NXC 대표 검찰 고발
  • 정준호
  • 승인 2019.02.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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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NXC 대표
김정주 NXC 대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정주 NXC(넥슨의 지주사) 대표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12일 ▲NXC의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 등과 관련 혐의가 있다며 김 대표와 NXC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NXC는 조세특례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본사의 판교사옥 입주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본사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해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NXC가 해외에서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2973억원의 법인세를 탈세했다고, 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넥슨코리아는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간 주당거래 법인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면서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등으로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XC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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