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3법' 개정 논의 탄력 받나
'데이터경제 3법' 개정 논의 탄력 받나
  • 정세진
  • 승인 2019.02.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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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등 데이터경제 경쟁 참여 강조
금융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블로그
금융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블로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른바 ‘데이터경제 3법’의 빠른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 정보법 공청회’에 참석해 이와 같은 뜻을 전했다.

그는 “데이터경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금이 데이터경제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라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을 더 이상 늦츨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개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데이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방안과 원활한 안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논의 대상이었다. 데이터경제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특히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데이터경제가 활성화하면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금융사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로 바뀔 것"이라며 "획일적인 금융상품은 사라지고 개개인 선호와 위험성향, 신용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예측이다.

특히 통신료 납부와 온라인 쇼핑 등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 주부나 청년 등 금융이력이 부족했던 이들도 더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최 위원장은 언급했다.

이처럼 금융사와 정부 등에 고여 있는 금융데이터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활용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상권분석과 고객마케팅을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앞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위한 추가과제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데이터경제와 관련해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나 빅데이터 혜택에서의 개인 소외 등이 지목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그런가 하면 KB금융지주 한동화 전무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때 정부와 금융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소비자의 데이터 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은 특히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혁신이 가능한 분야"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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