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개발 윤리·이용자 보호 규범 강화
방통위, AI 개발 윤리·이용자 보호 규범 강화
  • 정준호
  • 승인 2019.02.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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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동참하는 협력적 규제 모델 필요성 제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 가운데)은 지난 13일 오후 카카오 회의실에서 AI 및 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윤리규범 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방통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 가운데)은 지난 13일 오후 카카오 회의실에서 AI 및 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윤리규범 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방통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인공지능(AI) 개발 윤리와 이용자 보호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정부 관계자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분당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사무실을 찾은 이 위원장은 윤리규범 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카카오는 우리나라 IT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AI 윤리헌장을 발표·시행하고 있는 업체이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우리 사회가 급속히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AI·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윤리규범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사안들은 지능정보기술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인프라 구축, 이용자 보호 강화, AI 오작동 등 서비스 구입·이용 과정에서의 피해구제 절차 마련 방안 등이 있다.

지능정보서비스의 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해 온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은 이 자리에서 "복잡·다양해지는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AI·데이터 윤리혁신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최경진 가천대 AI빅데이터 연구센터장(교수)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방송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력적 규제’ 모델을 제시했다.

최 센터장은 특히 "급속히 지능정보사회로 이동하고 있으나 법제도가 미비해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같은 자율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언급하고 나섰다. 이들 기업은 나쁜 AI 활용 서비스들이 새로운 윤리적·기술적·법적 문제 야기할 가능성과 AI의 지나친 상업적 활용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인식, 정책입안자나 학계 등과 연계해 AI 윤리 연구를 시작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용자가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는 이른바 ‘필터버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 연관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필터버블이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문제를 의미하는 개념을 말한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담당 이사는 “AI 기업들은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내외 주요 AI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AI 윤리원칙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끝으로 "우리도 혁신적인 지능정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과 가치를 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과 이원태 위원장 외에도 양현서 카카오 이사, 곽진희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여민수 카카오 대표, 권현준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도 자리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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