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주들에 배당확대·지배구조 개선안 제시
한진칼, 주주들에 배당확대·지배구조 개선안 제시
  • 정세진
  • 승인 2019.02.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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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I·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등 전방위 압박 영향

한진칼이 주주들에게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 요구를 외면하던 한진칼의 입장이 돌아선 데에는 행동주의 펀드 KCGI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작용했다.

지난 13일 한진그룹은 2017년 3.4%에 비해 15배 높은 50% 수준의 배당성향을 제시했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로, 이들이 제시한 배당성향은 코스피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 15.5%보다도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한진칼은 지난 2013년에는 아예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4년 17.4%, 2015년 41.7%로 늘린 바 있다. 그러다 2016년에는 또 다시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7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2219억원에 이르렀는데도 75억원을 배당하는 데 그쳤다.

올해 배당금 규모는 한진칼이 아직 전년도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2017년 수준의 순이익을 거뒀다면 배당금이 1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한진칼은 배당성향을 크게 늘린 것이우에 대해 "주주 이익환원 및 주주중시 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사외이사 투명성 강화와 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는 올해 KCGI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등 압박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KCGI는 앞서 지난달 21일 ‘한진그룹의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이중 호텔사업 사업성 검토와 송현동 용지 연내 매각, 임원진 보수를 결정하는 보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은 지난 1일 한진칼 내달 주주총회부터 정관 변경안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상정하는 적극적 주주권 해사에 나선다.

정관 변경안에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사람이 3년 동안 이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를 도입한 후 민간 기업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다.

한진칼은 KCGI의 요구사항 중 이중 호텔사업 사업성 검토와 송현동 용지 매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신뢰회복 프로그램 내용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진칼은 현행 3인인 사외이사를 4인으로 늘려 7인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사회 독립성도 이전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한진칼의 이번 결정에 대해 “주주권 발동은 해당 기업은 물론 다른 기업의 배당 정책이나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주주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 안건의 사전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는 지배구조위원회를 만들자는 요구는 한진칼이 수용하지 않은 부분이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 한진칼이 마지못해 KCGI와 국민연금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올해 주총을 앞두고 배당확대 등 주주친화적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온 사항”며 “국민연금은 한진칼이 발표한 계획을 분석한 뒤 올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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