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보통신분야 규제 샌드박스 브리핑
ICT 정보통신분야 규제 샌드박스 브리핑
  • 정세진
  • 승인 2019.02.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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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을 통해 대상 발굴 노력할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유 장관은 “‘이런 정도의 사업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야 하나’ 싶은 것들도 많더라”며 “대통령이 당부한 것처럼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대상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각각의 사업은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 카카오페이와 KT, 올리브헬스케어가 고안한 것이다.

휴이노 사례의 경우 사실상의 원격진료 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어디까지나 심장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의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원격진료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 과정이 필요했다는 게 유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 측정된 패턴을 보고 변화를 알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의사에게 주어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요청에 의해 통원하는데 1차 진료를 안내해준다거나 하는 것”이라고 심장관리 서비스의 역할에 대해 정의했다.

유 장관은 “정확한 병에 대한 진단은 병원에 있는 기기로 봐야 하며 기기의 역할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가 증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시 병에 대한 정보를 병원에 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보조적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역할은 환자가 측정한 데이터가 인터넷이나 플랫폼을 통해 병원에 전송되는데 필요한 시스템 지원, 장비나 서버 설치, 기본 비용 지원 등이다. 실증특례 대상은 고려대 안암병원에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2만 명 중 본인이 지원한 2000명 정도이다.

한편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논의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유 장관은 관련 부처간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대상 심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유 장관은 3월초 1월에 제출된 나머지 과제 6건을 심의하고, 가접수 사례 8건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심의위원회는 매월 몇 회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시급성이 있으면 원격지에 모여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유 장관의 이야기다. 내부적으로는 심의 기간이 6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목표이며 이번 3건 역시 한 달 이내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신청이 몰려들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유사한 건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거쳐 미리 묶어 진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허가해주고 사후규제로 가듯이, 기본 바탕은 규제가 새로운 규제가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유 장관은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신청 사업의 30% 가량이 성사되는 등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과를 내겠다는 것.

또한 유 장관은 “영국의 사례를 보면 2016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후 30% 이상의 사업이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 90%가 중소기업”이라며, 규제완화의 혜택이 중소기업 위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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