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보상기준,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KT 화재 보상기준,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 정세진
  • 승인 2019.02.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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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등 일부 업종은 50억원 미만 업자도 포함

지난해 말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생보상협의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보상 대상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의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라고 전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중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이들도 함께 보상을 받게 됐다.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KT측이 애초에 보상하겠다고 한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로 한정돼 있었다.

기준이 상향된 이유는 상생보상협의체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상 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고려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하며, 오는 22일부터는 피해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이뤄진다.

집중 접수 기간 한달 외에 온라인을 통한 추가 접수 기간은 3월16일부터 8월16일까지 5개월간으로 정해졌다. 집중 접수 기간에는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하는데, 접수양식과 접수처 등을 협의체에서 확정한 후 하루 만에 접수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현장 접수는 일주일 늦게 시작하게 됐다.

현장 접수 장소는 피해지역(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의 주민센터를 활용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KT와 소상공인연합회, 해당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과 3월 요금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돼 개별 발송된다. 안내는 KT 인터넷(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이뤄지며, 주요 상권 시장과 상가에서도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한다.

e-메일과 MMS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있는 접속링크를 적용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KT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게 된다.

노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다행”이라며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상 기준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피해 지역별로 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 사고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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