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가맹점에 경고
금융위,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가맹점에 경고
  • 정세진
  • 승인 2019.02.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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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혜택 누리면서 수수료 부담은 기피”

금융위원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대형가맹점들을 상대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전년도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올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 8000억원 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로, 현재 모든 가맹점에 해당 사항이 통보된 상태다.

그런데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2만300여곳의 대형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위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가맹점에는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전법 18조3항에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형 가맹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마케팅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종의 대형 가맹점은 연간 35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해 왔는데, 카드사가 이들에게 지출한 총 마케팅비용은 3600억원으로, 수수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카드수수료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을 산정할 때 지켜져야 할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윤 국장의 설명이다. 일부 대형가맹점은 100원 결제시 시 1.7원 이상의 부가서비스혜택을 누리면서 수수료는 1.8원 밖에 안 냈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개편의 주된 골자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 자체도 낮추는 데 있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이던 우대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우대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 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난 262만6000개로 늘었다.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에 속하게 된 것.

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3억원 이하는 체크카드 0.5%, 신용카드 0.8%, 3억∼5억원은 각각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 등이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보담이 연간 5700억원 절감된다고 전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형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전액 신용카드 결제 시 실질 수수료율도 1.4%에서 0.1∼0.4%로 크게 줄어든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역시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인하됐다.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 조정으로 연간 2100억원의 수수료 부담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문제는 1% 가량의 대형 가맹점들이다. 이들은 연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 혹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대형 가맹점들의 반발에 일축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를 보면 주요 대형마트가 1.94%, 주요 백화점 2.01%, 주요 통신업종이 약 1.80% 등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역진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이야기다.

한편 새 카드수수료율에 대해서 가맹점들은 이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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