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유지 기업에 인센티브 도입 추진
고령자 고용 유지 기업에 인센티브 도입 추진
  • 정세진
  • 승인 2019.02.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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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년 연장 논의 확산 앞두고 법 개정 나서

정부가 고령자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게 임금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정년이 지난 만 60세 초과~만 65세 이하 고령자를 계속 일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장인 정년 연장 논의 확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국회 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각 지난해 4월과 11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인 정년을 실제로 연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센티브제 도입은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법 개정에 맞춰 올해 5월 중 새 제도 시행에 필요한 2020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기준 연령은 65세가 유력한데 이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현재 62세와 법적 정년을 맞는 60세 인구 사이의 소득공백을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고령자 고용 유지 형태는 사업장 내 정년 연장과 정년 후 계속고용, 이른바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불리는 퇴직자 재고용 등으로, 정년을 넘겨 근로할 경우 임금은 통상 정년 이전의 70~80% 수준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 유지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감안, 정년 초과 근로자의 기존 임금비율을 ‘정년 직전 임금의 75%’와 같은 식으로 규정하고 이 기준을 채우기 위한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에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액 보전 장려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취약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러나 막상 정년 연장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청년실업과 고용축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이 결과적으로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권고조항이던 ‘60세 정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2013년을 기준으로 2011년과 2015년의 기업 고용 변화를 조사했다.

2011년에는 정년 60세가 권고조항이었으며, 대부분 기업은 55~58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2015년은 이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에 대응해 정년을 60세로 맞춰 근로계약을 맺기 시작하던 시점이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매출 증가 등 다른 모든 영향을 배제하고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봤을 때 정년 연장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젊은 시절에는 실제 일하는 것보다 적게, 정년에 가까워지면 생산성보다 많이 임금을 받는 한국의 생애 임금구조 탓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급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논의를 진행할 때의 최대 쟁점도 연공급제였다.

당시 경영계는 임금 구조 개편 없이 정년을 늘리면 갑작스러운 비용 상승과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 도입 등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정년 연장에 있어 맥락은 다르지만 노동계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고령자 복지 등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간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1일 노동 가동 연한에 대한 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70세 가까이 노동해야만 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년 연장은 사회·경제적인 종합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한꺼번에 정년을 5세 이상 연장하는 등의 급진적 변화 대신 1년에 한 살씩 또는 2~3년에 한 살씩 여러 해에 걸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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