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발행어음 논란, 제재 논의 어디로?
한투 발행어음 논란, 제재 논의 어디로?
  • 정준호
  • 승인 2019.03.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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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인가 1호 증권사 상징성…제재 결정에 신중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한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논의가 미뤄지면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투 제재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지난 1월 10일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3일 전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1월 10일 제재심에서 두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2월 안에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투 건은 적어도 2월 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막상 지난달 28일 제재심 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한투 건이 상정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제재 논의 지연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 입장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한투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회장 개인에게 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다.

금감원은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와 최 회장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매개로 한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한투가 SPC에 자금을 대출한 것이지만 실제로 돈을 수령한 사람은 최 회장 개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발행어음 자금의 개인대출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어긴 행위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한투에 해당 사안과 관련, 기관경고와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한투측은 제재심 논의 과정에서 발행어음 자금을 최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 대출해준 것이라며 개인대출이 아닌 법인대출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제재심 의원들이 한투의 대출을 개인 대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금감원은 논리 보강을 위해 과거 유사 사례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해 한투 종합검사에서 드러났던 다른 제재 사항들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데 있다.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건 외에도 대주주 계열사 신용공여 위반 등의 적발 사항들이 함께 발견돼 제재심이 열리더라도 심의가 길어질 수 있다.

한투가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의 핵심인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 받은 ‘1호 증권사’라는 점도 당국이 제재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더라도 국내 초대형 IB에 대한 처벌인 만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정례회의를 거친 후에야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이 정한 제재 수위는 증선위나 정례회의에서 큰 변동 없이 확정돼 왔으나, 증권사 발행어음을 통한 개인 대출은 처벌 전례가 없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금융투자업계의 영업 관행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결론이 뒤집히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결정에는 또 다른 발행어음 사업자인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TRS 거래 자체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발행어음 자금이 들어간 사례는 처음인데다, 만약 SPC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보게 될 경우 앞으로의 영업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역시 아직 다음 제재심 날짜를 확정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음달 개최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한투 건이 자칫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처럼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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