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국회 정상화에 ICT 법안 향방은
‘개점휴업’ 국회 정상화에 ICT 법안 향방은
  • 정준호
  • 승인 2019.03.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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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산적 현안 처리될까

파행을 겪던 국회가 3월 들어 정상화에 들어서면서 ICT 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7일 3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미뤄졌던 일정 처리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난 4일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전했다.

특히 처리할 법안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ICT 산업 전반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업계에서는 긴장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 계열사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총합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를 말한다.

해당 규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업체는 IPTV(인터넷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KT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5년 6월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27일 3년의 기한이 끝나 일몰됐으나, 재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과방위에서는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국회 파행으로 지금까지 진전되지는 못한 상태다.

과방위는 지난달 25일에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결정하려고 했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무산됐으며, 추후 일정도 잡지 못했다.

그 사이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각각 인수하기로 하면서 판도가 크게 달라졌고, KT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KT는 국회에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우회 인수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직접 케이블TV 인수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있다. KT측은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케이블TV 인수에 대한 검토는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3월 중순경에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미뤄뒀던 합산규제 결론을 내야 KT도 딜라이브 M&A를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명의 정보인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도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식별 개인정보 규제를 풀어주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밝혔다.

데이터 규제 완화는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역시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미뤄져 왔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기존 방송법 틀 안에서 규제하는 통합방송법도 관심의 대상이다.

통합방송법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업체들의 국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지 않는 넷플릭스의 경우 신고사업자로 지정된 반면, 국내 OTT는 등록사업자로 더 높은 규제를 받고 이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상황에서 국내 IPTV와 케이블TV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합산규제 논의를 빠르게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도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과방위는 지난 1월22일 법안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7대 6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에 발의했다. 또 다른 사안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한 기존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 새 지도부를 선출,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으나 아직 과방위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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