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축소 전망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축소 전망
  • 정세진
  • 승인 2019.03.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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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이용시 공제 혜택 확대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배우 서현진 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배우 서현진 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앞으로는 연말정산 핵심 공제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신용카드 공제 축소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한 것이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김 전 부총리는 “국민이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 급속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신용카드 공제 축소에 있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소득공제가 도입된 것은 1999년으로, 같은 해 8월 31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도입 당시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10% 중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정해졌다.

카드 소득공제는 일몰 규정으로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 조세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일몰 시점은 2005년 11월 말까지 3년 미뤄졌으며, 공제 한도도 일부 상향 조정됐다.

지금까지 카드 소득공제는 8차례에 걸쳐 일몰 기한이 연장됐고, 이제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 비율은 15%이다.

정책 목적에 따른 세부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주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이었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공제 234조9346억원중 161조9057억원(68.9%)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 중 가장 비중이 크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에 따라 공제액도 커지므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면이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도 단점이다. 현행 조세특례법에 의하면 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 소득공제가 도입된 목적은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거듭해서 일몰이 연장된 데는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가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일몰 시기가 임박해서는 시민단체들이 공제 폐지가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발한 것도 연장의 이유가 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 당국은 과표 양성화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공제 혜택 축소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제율을 축소하는 대신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 '제로 페이'의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제로 페이 참여 은행들은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에 비해 제로 페이의 이용 혜택이 적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는 연이어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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