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펀드부터 정비 들어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펀드부터 정비 들어가
  • 정세진
  • 승인 2019.03.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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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순차 폐지·과세체계 인별 전환 등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내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과세체계 개편 작업에 나섰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5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과세 부과 체계를 상품별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정비에 들어갈 분야는 펀드 과세체계가 될 것이라고 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펀드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있어 각 펀드 간에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세법상 배당소득은 손실을 인정받기 어려워 펀드 손실로 인한 공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펀드가 담고 있는 자산 중 비과세 부문에서 손실이 나고 과세 자산인 해외 펀드에서 이익이 날 경우 비과세 손실은 반영되지 않아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작용했다. 자본시장 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에는 펀드의 매매·환매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고, 펀드 손익간 통산 허용, 잔여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선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자본시장 특위안에 대해 “기획재정경제부의 의견수렴과 함께 당내 의견을 들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자본시장 특위의 대안이다. 상품별로 제각각인 과세 체계도 인별 기준으로 전환,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게 개편 방향이다.

더 나아가 자본시장 특위는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을 도입해 실제 손에 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뿐 아니라 동일 금융상품 내 손익통산 역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에서는 주식, 채권, 펀드의 이자배당양도소득 간 포괄적 손익통산이 허용되며, 미국은 전체 양도손익 통산 후 이자배당 등 일반소득과도 연간 3000달러까지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손실 이월공제 역시 미국과 영국은 영구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3년 기한으로 허용한다. 국내 법인은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기간이 10년이다.

더불어민주당측은 “현재같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 개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자본시장 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은 더불어민주당 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TF’에서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특위는 모든 입법안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대신 순차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법안부터 차례차례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도입은 내년부터, 통합과세는 3~4년 뒤로 미룬다거나 하는 방식이다. 특히 거래세 폐지의 경우 실질적인 세수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기재부와의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자본시장 특위 관계자는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편안을 두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도 자본시장 과세체계 정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부 추진항목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특위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당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도 중반까지 민주당 자본시장특위의 개편안을 포함한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전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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