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회의 파행 위기…합의안 의결 불투명
경사노위 본회의 파행 위기…합의안 의결 불투명
  • 정세진
  • 승인 2019.03.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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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실업부조 도입 등 주요 논의 무산되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주요 관계자들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파행 위기에 놓였다. 지난 6일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개최되기로 한 경사노위 2차 본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불참은 경사노위 노동자 위원 중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안,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안, 디지털 전환 기초합의 등 3가지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노동자 위원 5명 중 민주노총을 비롯한 4명이 불참하게 되면서 경사노위 본회의 의결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들 과반 이상이 출석해야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노사정이 극적으로 타결에 이른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최종 의결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추후에 노동자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서 도출한 각종 합의안 의결 역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은 해당 논의에 참여했으나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해 5월 민주노총은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 후 아직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경노사위가 합의안을 도출한다 해도 ‘반쪽짜리 합의’라는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안고 있는 셈이다.

한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 3인이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합의안 도출 직후 탄력근로제가 오남용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날 323명의 청년 노동자들은 계층별 대표들의 본위원회 불참을 요구했다.

본회의 파행 위기로 인해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원칙도 의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사회안전망개선위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운용의 골자를 제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합의문에는 노사정의 구체적인 운영원칙이 담겨 있다. 실업부조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기준 85만3504원)인 저소득층이며, 지원 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1인 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이다.

수급 기간은 대략 6개월로 정해졌고, 노사정은 현재 6만원 수준인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이렇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가 노동계 대표성 문제 등에 의해 발목 잡히게 되면서, 경사노위 논의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경노사위측은 일단 안건 의결은 어렵더라도 경과보고를 위한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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