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민영화 최종심의…“이변 없는 한 가결”
대우조선 민영화 최종심의…“이변 없는 한 가결”
  • 정세진
  • 승인 2019.03.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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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현대중공업과 본 계약 체결 예정

8일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건이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상정한다.

이변이 없는 한 안건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산은은 추후에 현대중공업지주 및 현대중공업과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본 계약은 산은이 현대중공업지주 산하 중간지주사인 조선합작법인에 대우조선 지분 56%를 출자하고, 대신 중간지주사의 전환우선주 1조2500억원을 포함한 주식을 가져가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로 1조25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조2500억원을 각각 중간지주에 지급하며, 해당 금액은 대우조선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 산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현대중공업과 함께 대우조선 민영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 내용을 지난 1월말 공개했다.

공개와 동시에 산은은 이른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현대중공업의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에도 인수 의사를 물었다. 이에 삼성중공업이 인수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면서 지난달 12일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 인수후보자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민영화 성사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 영구채 처리 문제도 사실상 해결 방안이 나왔다. 수은은 2016∼2017년 대우조선 전환사채(CB) 2조3000억원을 인수하면서 이를 만기 30년 영구채로 분류,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2021년까지 연 1%인 영구채 금리는 이듬해인 2022년부터 대우조선 무보증회사채 금리에 0.25%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게 되자 수은은 영구채 금리를 소폭 인하하는 대신 영구채를 당분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 민영화 과정에서의 또 다른 난관은 노동조합과 조선소가 위치한 경상남도 지역 사회의 강력한 반발이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인력조정 등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수 차례의 상경 집회와 파업, 현지 간담회 실력 저지 등 강경투쟁에 나서고 있다.

경남 지역 지자체와 시민단체들도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산은과 현대중공업은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본 계약 이후 인력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우조선 근로자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 노조에서 급격한 고용 조정을 불안해하는데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이 일감을 독식하면서 대우조선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상당한 부담을 치르면서 인수한 회사를 고사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인수가 되더라도 대우조선은 독자적으로 경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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