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펀드 KCGI, 한진칼 경영개선 본격 돌입 예고
행동주의펀드 KCGI, 한진칼 경영개선 본격 돌입 예고
  • 정준호
  • 승인 2019.03.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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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제한 기간 10년…장기전에도 “문제없어”

토종 행동주의펀드 KCGI가 한진칼 경영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분위기다. 한진그룹과 한진칼, 한진 및 대한항공 등 한진 계열사들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KCGI가 오너·경영진과 치열한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KCGI는 한진칼에 대해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의 안건을 제안하는가 하면, 한진그룹 회장인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이사 연임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확대 등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조 회장이 한진칼과 한진, 대한항공 외 나머지 계열사 임원직을 내려놓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결국 한진그룹이 KCGI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KCGI는 최근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각각 12.01%, 10.17%까지 각각 늘렸으며, 조 회장이 한진칼 지분 3.8%를 차명 소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KCGI펀드의 환매 제한 기간은 무려 10년에 이르고 있어서 한진그룹과의 장기전에도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환매 제한은 펀드 투자자들이 자금을 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당 펀드의 만기는 14년에 이른다.

일반 펀드 가 통상 5년 만기인 만기인 것을 감안하면 KCGI펀드는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장기 자금을 확보한 셈이다. KCGI는 든든한 자금줄을 바탕으로 오너 일가의 부도덕과 위법 행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이 끝까지 KCGI의 경영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개선 요구 거부로 인해 주가가 떨어진다면 KCGI에 우호적인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늘어 다시 전세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운 KCGI에 동조하는 투자자가 늘어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KCGI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현재 주가 수준이면 투자 매력이 높아 지분 매수를 검토하는 곳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KCGI는 한진칼 2대 주주에 올라 있으며 지난 8일에는 한진칼 지분 1.2%를 추가로 매수했다. 지분 확대는 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이뤄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장기펀드를 앞세워 경영참여에 나선 것이 KCGI의 투자 전략과도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불합리한 지배구조로 인해 저평가된 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뒤, 이를 개선해 기업 가치를 높여 수익을 거둔다는 것이 KCGI의 전형적인 투자 전략이다.

즉,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경영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KCGI는 올해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한진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올해 주총 표 대결에서 KCGI를 이기더라도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한진칼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점도 한진 경영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6.7%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한진칼 주총에서 적극적인 경영 참여 주주권인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관변경 내용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정관이 통과된다면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 중인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직에서 사실상 해임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경영참여를 배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사 연임 반대’ 안건의 경우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는 일이 가능하다.

이사 선임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민연금이 22%가량의 동조 지분을 확보하고 반대표를 던지면 조 회장 연임을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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