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특별위 협상 타결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특별위 협상 타결
  • 정준호
  • 승인 2019.03.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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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미지급금 지급 규모 등 합의

기아자동차 노사 통상임금 특별위원회가 협상에 타결하면서 관련 분쟁이 일단락됐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특별위원회 8차 협상을 열고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미지급금 지급 규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의 전제는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 과거분(2008년 8월~2019년 3월)에 대한 기존의 합의 내용과 별개로, 조기 해결을 위해 과거분 전 기간과 임금 제도 개선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었다.

양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평균 3만1000원씩, 미지급금의 경우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를 대상으로 한 1차 소송 기간의 미지급금을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정해졌다. 2, 3차 소송 기간과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800만원을 정액으로 이달 중 지급된다.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수령액에는 차이가 있다. 대리에서 과장 승진자의 경우 승진 연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사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노조원에 한해 미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1인당 평균 미지급금은 1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건의 경우 750%의 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시급을 산정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 생산·기술직의 경우 시급 산정 기준에 통상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월 243시간으로 적용된다.

이는 월 소정 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것이다. 가령, 생산직 2교대 근무자의 평균 근속연수 20.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통상임금이 오르면서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인상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은 1심의 3127억원보다 1억원 감소했다.

노사는 이후 법적 분쟁 장기화를 우려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상임금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14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체불임금 지급 노사 의견 일치 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다.

총회 투표에서 합의안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안은 대법원에 상고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협상 타결 후 "기아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년 전에 비해 53% 급감했다"며 "기아차의 미래 발전과 내부 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기아차 사측 관계자 역시 "통상임금과 관련된 갈등이 계속될 경우 노사가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데 동의했다"며 "기나긴 분쟁을 끝내고 실적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에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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