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연장에도 혜택 축소 우려는 여전
카드 소득공제 연장에도 혜택 축소 우려는 여전
  • 정세진
  • 승인 2019.03.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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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일몰 임박 32개 세제혜택 향방은?

정부가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으나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직장인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2개 세제 혜택 조항의 존폐 여부를 두고도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지난 11일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는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다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증세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51.3%가 받을 정도로 그 대상의 폭이 넓으며 감면 규모도 2017년 기준 1조8537억원에 이른다.

조세 저항 움직임이 보이자 일단은 한 발 물러선 셈이지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 자영업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소득공제의 도입 목표가 이미 달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공제 혜택의 또 다른 기능은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어 섣부른 축소나 폐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연장해야 한다는 대 전제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제율 축소 등의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또 다시 논란이 재현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

한편 다른 일몰 도래 조항 32개는 지난해 88개보다는 그 숫자가 작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 몇 가지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경기활성화 정책 등과 관련된 조세특례 조항들의 경우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특례 조항들은 감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 은 편이다. 그러나 수혜자가 고령자나 장애인 가은 취약계층이거나 중소기업 고용, 연구개발(R&D) 지원인 경우가 많다 보니 단순 폐지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령 오는 12월 종료를 앞둔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저축에 가입 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해주는 제도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를 통한 올해 감면 규모는 약 34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최근의 고용 한파를 감안하면 섣불리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조세특례는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유인하는 정책에 속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직결된 사안이다.

기재부 이재면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그간의 실적이나 효과를 보고 각 조항을 재설계할지, 폐지할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근 경기둔화, 고용상황, 분배 문제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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