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직접운영 나선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KT, 케이뱅크 직접운영 나선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 정세진
  • 승인 2019.03.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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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승인 시 지분율 34%까지 확보할 듯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KT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케이뱅크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금융당국이 전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으며, KT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해 케이뱅크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주금납입일 일정은 다음달 25일로, 그 전에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고 계획대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는 1조700억원 상당의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늘어나면 대대적인 조직 확충과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으로, 사실상의 모기업인 KT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돼 4%(의결권 없는 지분의 경우 10%)의 지분 제한을 적용받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KT 같은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다만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승인의 조건은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며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KT의 경우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등으로 2016년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이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나, 경미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금융위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기초심사를 진행해 KT가 한도초과보유 주주로 적격한지 일차적으로 의견을 첨부해 금융위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경우 처음 인가를 받을 대에도 특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금융위가 벌금형 전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이뤄지지만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4월 25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KT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계속 준비해왔다"며 "앞으로 케이뱅크를 통해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카카오 역시 조만간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조만간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카카오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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