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737-맥스', 공항 금지령에 항공사도 도입 보류
'B737-맥스', 공항 금지령에 항공사도 도입 보류
  • 정준호
  • 승인 2019.03.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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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추락사고로 안전성 논란…미국서도 ‘백기’

잇단 추락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있는 미국 보잉사의 B737-맥스 기종이 국내 공항에서 운항 금지된 데 이어 항공사들도 도입을 보류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보잉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하는 ‘노탐’(NOTAM: Notice To Airmen) 조치를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이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으로,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10분(한국시간 기준)으로 통상 3개월인 종료기간을 반영, 6월 15일 오전 8시59분에 풀리며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

현재 국적 항공사 중 B737-맥스 8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이스타항공이 유일하며 이들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 8을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노탐 조치를 취한 이유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보잉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에티오피아를 떠나 케냐로 향하던 에티오피아항공의 B737맥스-8 여객기는 이륙 후 6분 만에 추락하면서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모두 숨졌다.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기종의 인도네시아 라이온항공 여객기가 이륙 13분 만에 추락해 탑승객 189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기종의 운항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으며 일부 항공사에서도 자체적인 운항 중단이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을 감싸기 위해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결국 지난 13일(현지시간) 국민 안전을 고려, 운항 중단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B737-맥스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도 도입 보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오는 5월부터 투입할 예정이었던 B737맥스-8에 대해 “안전이 완벽히 확보되기 전까지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기종을 다른 기종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보잉의 빠른 안전 확보를 기다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5년 대한항공은 노후 항공기 교체 차원에서 B737맥스-8 30대의 구매 확정 계약을 맺었으나 운항을 보류하기로 한 것.

같은 날 티웨이항공 역시 “해당 기종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B737맥스-8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하반기에 해당 기종 4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항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B737맥스-8 2대를 보유, 운항 중이던 이스타항공은 지난 13일 운항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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