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지역개발 호재 아파트 공시가격 30~40%까지 올라
재건축·지역개발 호재 아파트 공시가격 30~40%까지 올라
  • 김민지
  • 승인 2019.03.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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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집값 상승 반영해야”…이의신청 늘 듯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크게 오른 가운데 일부 지역은 상승률이 30~4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가 상승률이 큰 단지들의 경우 공시가격이 최대 30~40%까지 올랐다.

특히 신흥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나 지역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수요층이 두터운 새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이는 그동안 "작년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해온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인상은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차 전용 52.74㎡의 경우 신반포4지구 통합 재건축 단지에 속하면서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6억5600만원이던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9억2800만원(로열층 기준)으로 41.5% 나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테크는 이번 공시가격의 시세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말 기준 이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13억8000만원으로 2017년 말 가격 10억1000만원에 비해 37% 상승했다고 밝혔다.

부동산114에서 조사한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시세는 14억5000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48% 올랐다. 그런가 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 14억7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뒤 지난 1월 초에는 3층이 16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7년 3월 입주가 시작된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는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부상하면서 공시가격에 뛴 경우이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88㎡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6700만원에서 올해 6억9200만원으로 22.05%, 97.26㎡의 공시가격은 6억5600만원에서 8억8800만원으로 35.37% 급등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을 보면 강남보다 강북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특히 지나나해 강북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이끈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지역과 동작구, 동대문구 등지의 공시가격 인상폭은 강남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시 용산마스터플랜 개발 등의 호재를 입어 가격이 50% 이상 뛰었던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삼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아파트의 전용 59.55㎡는 공시가격이 작년 3억5800만원에서 올해 4억9100만원으로 37.15%, 전용 84.98㎡도 4억5100만원에서 5억800만원으로 30.38% 뛰었다. 그러나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인상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년째 공시가격 1위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와 용산구 한남더힐, 청담 마트힐스웨스트윙 등 공시가격 상위 10위권 이내 고가주택의 인상률은 용산구 한남 루시드하우스가 9.6% 오른 것을 제외하면 인상률이 최대 6% 미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최근 1∼2년간 공시가격이 뛰면서 현실화율이 높아진 영향이 있고, 실거래가 거의 없어 적정 시세파악이 쉽지 않은 것도 인상폭이 크지 않은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는데, 공시가격 인상 폭이 큰 지역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등 인상폭이 세 부담 상한까지 커지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 가령 올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선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69.72㎡는 종부세 대상에도 포함되면서 보유세가 작년 254만7000원에서 올해 382만원으로 세부담 상한(50%)까지 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공시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1월1일자 고시로 지난해 12월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2월 가격 하락분은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오히려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지역이나 용도, 가격 구간에 상관없이 실제 가격 변동에 따라 정확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되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일 다른 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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