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끼워팔기’ 본격 조사 의지 밝혀
공정위, 구글 ‘끼워팔기’ 본격 조사 의지 밝혀
  • 정세진
  • 승인 2019.03.18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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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이어 제재 강도 강화 움직임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의 이른바 ‘끼워팔기’에 대해 본격 조사할 뜻을 밝히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의 소비자 약관을 통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보다 한층 더 높은 제재 수위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국 경쟁당국이 주목하는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글과 관련한 경쟁 저해 사건은 크게 검색 시장과 안드로이드OS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구글은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 마켓 파워를 전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가지 김 위원장이 이야기한 문제점은 안드로이드OS와 관련한 번들링에 관한 것이다. 그는 "안드로이드OS는 누구든지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지만 그와 관련된 서비스 코드는 공개가 안 돼 있다"며 안드로이드OS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기본 탑재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공정위 차원에서 구글의 끼워팔기 문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조사 방향은 EU의 조사 방식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관게자들의 이야기다. 당시 EU가 문제삼은 사항들은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자에게 구글 검색 앱과 브라우저 앱 크롬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한 점, 그리고 제조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스마트폰에 독점적으로 구글 검색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등이다.

김 위원장은 "EU의 구글 조사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다른 쪽 서비스를 계속 연결하면서 다른 경쟁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행태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는 구글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업체에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전세계 경쟁당국 중 처음으로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가 시정권고보다 더 큰 제재를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CT기업에 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경쟁하는 '내셔널 챔피언'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네이버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조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전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가 갖는 당연한 기준으로 당연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향후 공정위 제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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