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할 듯
2019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할 듯
  • 김민지
  • 승인 2019.03.19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저소득층 관련 지출 늘어

정부가 저소득층 보호 등을 위해 조세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총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이란 매년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담고 있는 계획표이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역할은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새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우선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41조 9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이 12.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의 경우 국세감면율은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넘어설 전망이다.

국세감면율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이며, 국가재정법에는 기획재정경제부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규정은 일종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기재부 추정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것은 10년만의 일로, 금융위기였던 2009년의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 14%를 1.8%포인트 넘어섰다.

당시 국세감면율이 높아진 이유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역대 세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에도 국세감면율이 14.7%로 한도 13.9%를 넘은 바 있다.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게 되는 까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한 국세감면액이 4조원 확대된 영향이 크다. 반면 재정분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가 15%로 확대되는 등 국세수입은 3조3000억원 감소했다.

따라서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나고, 국세수입은 1조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올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한도 추정치인 13.5%를 넘어 13.9%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000억원, 기업이 12조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 규모는 약 4000억원이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중 70.4%인 22조4000억원은 중·저소득자에게, 29.6%인 10조2000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업의 경우 감면액의 62.6%인 7조7000억원이 중소기업에, 3.8%인 5000억원이 중견기업에, 16.4%인 2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000억원이 일반기업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 조세지출 운영에 대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되 저소득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령 유럽연합(EU)로부터 조세회피처 의혹까지 샀던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반면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외에 고용증대세제 적용기간이나 청년고용시 공제금액 등은 대폭 늘어났다.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는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와 성과평가 강화, 성과관리 체계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위와 같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안으로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