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르노 “인상 수수료 수용 불가” 반발
한국GM·르노 “인상 수수료 수용 불가” 반발
  • 이준성
  • 승인 2019.03.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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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수료 과도 인하 요구 가맹점 형사고발 언급

한국GM·르노삼성 등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의 인상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낮출 것을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하면서 강경대응에 나섰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대차를 비롯한 대형 가맹점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자동차와 유통업계 등 각 업계에서는 수수료 추가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수료율 협상은 난항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수수료율 인상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현대차 수준의 요율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형마트와 이동통신사 등도 이번 주 내로 수수료 협상에 돌입하면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수수료율 협상 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모니터링 결과 민간 기업 간 소송을 비롯한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최대 벌금액 1000만원도 상향할 수 있다며 사실상의 경고에 나선 셈이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협상이 불발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윤 국장은 덧붙였다. 실태 결과에 따른 보완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할 수 있으며, 부당한 보상금이나 대가를 요구했다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빠른 시일 내에 현대차를 비롯한 수수료협상 실태조사를 실시, 처벌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와 같은 경고는 가맹점 해지까지 거론하면서 카드사를 압박해 논란을 빚은 현대차를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적격비용 준수 여부를 실제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적격비용에 어긋나는 수수료로 규정할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적격비용에는 원가나 자금공급, 마케팅 비용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는데 이는 각 카드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한 판단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꼽힌다.

결국, 최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재협상 요구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현대차의 경우 현재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2.04%보다 낮은 1.89%로 협상이 이뤄졌는데, 이는 매출액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아 개별 가맹점에 따라 일반가맹점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

금리 등 원가 공개가 개별 기업의 경영정보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오픈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금융당국이 ‘처벌’까지 언급하면서도 결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적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 비율에 대해 상한이나 하한을 적용하지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장 자율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실태조사에서 인상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가맹점 별로 설명하는 등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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