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 유영길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유 대표가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대형마트 사업주가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유 대표에게 파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전국에 걸쳐 9개의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회사다. 주로 중저가 의류나 생활용품, 농수산물을 판매한다. 세이브존에 인력을 공급했던 C사의 차모 대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사건의 시작은 2013년 1월. 세이브존아이앤씨는 기존 인력공급업체를 아이세이브존으로 변경했다. 아이세이브존은 인력공급업무를 씨앤아인에 재도급했다. 씨앤아인은 2014년 9월까지 1년9개월 동안 전국 6개 세이브존에 상품진열·계산·포장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 400여명을 공급했다.
씨앤아인은 같은해 10월 세이브존아이앤씨와 아이세이브존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회사가 인력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최초 도급비 중 이른바 ‘통행세’로 3%를 뗀 뒤 씨앤아인에 지급했다는 것. 씨앤아인은 이로 인해 적자가 누적돼 결국 파산했다.
법원은 씨앤아인 소속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를 원청(세이브존)으로 봤다. 재판부는 △세이브존이 표준화시킨 규칙·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근로자 교육이 이뤄졌고 △계산업무 종사자들이 일과 종료 후 수입금을 '세이브존 정산시스템'에 등록했으며 △특정 업무를 세이브존 소속 직원과 씨앤아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수행한 것을 불법파견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파견법을 위반하는 위장도급은 사용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정한 사용사업주의 각종 책임을 잠탈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을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이게 하는 범죄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유영길 대표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민사소송도 이어졌다. 세이브존 대전점에서 비정규직 계산원으로 일했던 A씨를 포함한 19명의 노동자가 최근 서울북부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세 번째 집단소송이다. 2015년 3월과 2017년 8월에도 각각 6명과 24명의 노동자가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매일노동뉴스’는 전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7월 6명의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차와 2차 집단소송은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됐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강호민 변호사는 ‘매일노동뉴스’에 “세이브존이 민사·형사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는데도 불법파견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대기업 유통업체에 집중되다 보니 세이브존 같은 중견 유통업체의 고용형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세이브존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소가 진행중인 사건이어서 특별히 해명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