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이통3사 과징금 28억5100만원 부과
단통법 위반, 이통3사 과징금 28억5100만원 부과
  • 정준호
  • 승인 2019.03.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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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총 35개 유통점에 1억390만원 부과 방침 밝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35개 유통점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28억51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치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해 단통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 3사가 각각 방통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SK텔레콤이 9억7500만원, KT가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5개 관련 유통점들은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통위의 과징금 지급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이뤄진 이통3사의 온라인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결정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35곳의 대리점에서 현금 대납과 사은품 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을 통해 6만4183명의 소비자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초과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공시지원금에는 판매점·대리점 추가 지원금 15%가 포함돼 있으며, 6만4183명이라는 초과 지급 인원은 위반율로 따지면 전체 소비자의 약 79.3%에 해당한다. 이통3사는 또한 고객 3만4411명에게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12만8000원에서 28만9000원까지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G유플러스 관련 3개, KT 관련 2개의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도 있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통3사의 구체적인 혐의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과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데 있다.

아울러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단 부분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방통위가 각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와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해졌다.

방통위는 또한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는 각각 120만원에서 22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후에도 방통위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우도나 불법적인 장려금 활용·지급 행위, 고가요금제 차별적 의무 사용하게 종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에게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용하고, 동시에 보다 본원적인 요금 경쟁, 품질 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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