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 입원비 지급 수용률 12.5% 그쳐... “소비자 보호 취약”
삼성생명 암 입원비 지급 수용률 12.5% 그쳐... “소비자 보호 취약”
  • 정세진
  • 승인 2019.03.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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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세 결과 나온 후 조치 취할 것”

지난해 삼성생명의 암 지급수용률이 1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사별 암보험 입원 보험금 지급 재검토’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개최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말기암 환자의 입원이나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에 대해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웠다.

이에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고 보험금 지급 실태를 전부 수용, 일부 수용, 거절 등의 형태로 재검토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19개 생명보험사의 재검토 건수 대비 ‘전부 수용’은 평균 38.5%에 이른다.

그 중 삼성생명은 287건의 재검토 민원 중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는 '전부수용' 건수가 36건에 불과해 수용률이 12.5%에 그쳤다. 이는 삼성생명과 함께 ‘빅3’ 생보사로 불리는 한화생명의 69.5%, 교보생명 50.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화생명은 전부수용이 82건 중 57건이었으며, 교보생명은 75건 중 38건을 전부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들의 전부수용률은 240건 중 167건으로 전체의 69.58%를 차지했다.

또한 삼성생명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특정 기간에 한정해 입원비를 지급한 ‘일부 수용’이 전체의 66.2%인 19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만 수용한 건수는 한화생명 4건으로 전체의 4.9%, 교보생명 11건으로 14.7%였으며 나머지 보험사들은 일부수용이 아예 없었다.

전재수 의원 측은 "일부 수용은 결국 소비자의 민원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소비자 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삼성생명을 향해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가 이렇게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다소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개별 건에 대해 판단 근거 등 상세한 결과가 나온 후에 조치를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즉시 연금과 암보험 분쟁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알아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의 핵심 쟁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보험사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암의 직접 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말하는 것인지는 약관에 규정돼 있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많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는 입장이다. 반면 생보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을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

시민단체 등은 보험 분쟁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약관법’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지급의 근거로 삼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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