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부터 참가 의향서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건축 및 임대운영 참가 의향서를 4월 10일부터 2일간 접수한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등이 1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청년·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자는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평택고덕(4필지·20호)과 고양삼송(5필지·25호) 단독주택용지다. 사회임대주택의 낮은 수익성을 고려해 4~5필지 단위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신탁(리츠)으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한다. 건축비 등은 기금융자 및 민간차입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토지매수권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이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일정은 다음달 2일 사업설명회 이후 5월 23일 사업신청서 접수, 6월 중 대상자 선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등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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