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도 등 돌렸다...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 연임안 부결
소액주주도 등 돌렸다...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 연임안 부결
  • 정준호
  • 승인 2019.03.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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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1.56%, 외국인·기타주주 23.34% 반대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사내이사 직위를 잃게 됐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위임장 제출을 포함해 5789명, 총 7004만946주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9484만4611주) 대비 73.8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결 결과 조 회장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조 회장이 만약 66.66%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했다면 CEO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나 2.5% 남짓한 지분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 1999년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CEO를 맡게 된 조 회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20년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사례는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케이스로 기록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경영권 상실에는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 소액주주 등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의 이유로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다.

그밖에 외국인 주주 지분률은 20.50%, 기타 주주는 55.09% 등으로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가 등을 돌린 것도 조 회장이 경영권을 잃는 데 일조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주총을 앞두고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 반대를 표함에 따라 외국인·기관·소액주주들도 상당수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운동을 벌인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한항공 이사회측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의 명분을 앞세우며 조 회장의 연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주총에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조 회장은 주주들의 투표로 물러나게 된 사상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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