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두고 SK-애경 책임공방
가습기 살균제 두고 SK-애경 책임공방
  • 정준호
  • 승인 2019.04.01 1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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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논란

이른바 ‘집안의 세월호 사건’으로까지 불렸던 가습기 살균제를 둘러싸고 제조사와 판매사 사이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 애경산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문제는 지난 30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안웅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된 데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와 함깨 영장심사를 받은 전직 애경산업 임원 이모·김모·진모 씨의 구속영장 역시 모두 기각됐는데, 가습기 메이트 제조와 판매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으려 했던 경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지난 1994년 SK의 전신인 유공에서 개발된 후 2002년까지 약 8년간 유공과 SK케미칼, 동산C&G를 통해 판매됐던 제품이다.

동산C&G는 SK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한 SKM의 계열사로 지난 2001년 파산했다. SK케미칼은 동산C&G 파산 후 필러물산에 CMIT를 공급하고 제조를 의뢰,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받아 애경산업과 ‘물품공급계약’ 및 ‘PL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8년간 동산C&G를 통해 가습기 메이트가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된 점, 그리고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제조물책임(PL)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며 유해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2년 당시에는 기술력이 부족해 유해성을 자체적으로 밝힐 방법도 없었다는 게 애경측의 해명이다. 민간기업의 흡입실험 의뢰를 가능하게 했던 국내 최초의 GLP 기관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다.

KCL은 지난 2007년부터 급성 및 반복 흡입독성 시험, 2010년 아민성 흡입독성 시험의 의뢰를 시작했다. 흡입실험을 통한 위해성 평가가 아민성 시험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민간 기업에서 실험을 의뢰할 수 있던 최초 시기는 2010년이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주요 혐의로 적용, 사법처리한 바 있다.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는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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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2019-04-02 02:05:20
사실 죽음의 가습기 제조사가 SK라는거 다 알잖아.. 왜 엉뚱한 판매사만 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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