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금지 첫날, 소비자들 ‘우왕좌왕’
비닐봉투 금지 첫날, 소비자들 ‘우왕좌왕’
  • 김민지
  • 승인 2019.04.02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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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담는 얇은 비닐 두고 혼란 이어져
사진= 환경부 홈페이지
사진= 환경부 홈페이지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면서 첫날인 1일부터 혼란이 이어졌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백화점, 쇼핑몰 등이다. 마트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이들 매장에서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비닐봉지 판매금지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박스 등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신선식품을 담아가도록 매장 곳곳에 놓인 얇은 속 비닐에서 혼선이 발생한 것.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는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 비닐을 비치하고 있다. 이 비닐은 앞으로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만 예외적으로 제공이 허용된다.

허용 상품이 아닌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과일과 채소를 속 비닐에 담아가는 데 익숙한 고객들로서는 혼란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생선·정육·채소라도 이미 용기에 포장된 제품은 속비닐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액체가 샐 수 있는 어패류·두부·정육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 경우이다. 겉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여럿을 담는 과일의 경우 속비닐에 담을 수 있다.

바나나의 경우 속비닐 사용을 두고 일부 혼란이 빚어졌다. 환경부는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안내했으나, 개별 제품군을 명시하지 않아 해석이 제각각이 된 것.

환경부 관계자는 “바나나의 경우도 1차 식품으로 분류해 속비닐에 담을 수 있다”며 “그 외 현장에서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 계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속 비닐을 찾았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는 일부 고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단속 대상에 추가된 속 비닐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봄 발생한 ‘폐기물 대란’ 이후 비닐 사용 억제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414장에 이르며, 이는 연간 온실가스를 20㎏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속비닐의 장당 무게는 5g에 불과하지만 2017년 말 기준 주요 대형마트에서 사용된 속비닐이 무려 401t에 달했다는 추정도 나왔다. 환경부에선 이번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 규제로 연간 22억2800만장의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활용 전문가들은 마트에 갈 때 장바구니 뿐 아니라 식품용기를 따로 가져가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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