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 삼성?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유예한 것일 뿐”
법위에 삼성?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유예한 것일 뿐”
  • Lee Jun-sung
  • 승인 2019.04.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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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법원 결정 무시” 지적, 삼성측 “손보사와 생보사 지급기준 달라” 해명

삼성생명(대표 현성철)이 사고로 장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거부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분쟁조정 전문가는 물론, 같은 보험업계에서도 삼성생명의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원으로부터 같은 결정을 받은 다른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SBS CN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3년 교통사고로 어깨와 허리가 골절되고 뇌손상까지 입자, 삼성생명에 장해보험금 약 2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삼성생명 외에 가입해 있던 자동차보험사에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두 보험사 모두 보험금 지급을 거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대형병원에 2차례에 걸쳐 신체감정을 의뢰했고, 병원은 인지기능 영구장해, 치료 후 14.5년간 간호, 장해지급률 40%라고 진단했다. '장해지급률 40%'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상태.

법원은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고, 삼성생명과 함께 소송에 걸린 다른 손해보험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들여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판결한 거면 그게 선례가 되는 거고 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따라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다면 어디에다 더 판단을 맡기겠느냐”며 “전문가(병원 전문의)판단을 가지고 다시 법원이 규범적인 판단을 했고, 그에 부합하게 보험사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손해보험약관에 근거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병원이나 자문의를 통해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측은 지난달 28일 ‘업다운뉴스’에 “법원의 신체감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을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해 상태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이 손보사와 생보사가 각각 장해 비율, 등급으로 달라 A씨에게 장해등급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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