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무 위반, 기관경고 등 그쳐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무 위반, 기관경고 등 그쳐
  • 이준성
  • 승인 2019.04.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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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이 기관경고 등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투증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징계를 심의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투에 기관경고를 하는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한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투증권 임직원에 대한 처분은 주의 내지는 감봉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는 이번 심의대상이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 오늘을 포함해 3차례의 회의를 열고,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제재심 때 한투 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금감원이 결국은 중징계를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새사업을 시작할 때 인허가 측면에서 제약이 있지만, 기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한투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번 자금을 우회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말 SPC '키스아이비 제16차'에 SK실트론 지분 19.4%의 매입자금 1673억원을 대출해준 바 있다.

이 SPC는 최 회장과 맺은 TRS 계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다. TRS는 담보가 된 주식의 시세변동으로 생기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에 대한 책임과 주주권을 채무자가 갖고 SPC는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조건으로 금융당국이 인가한 초대형 투자은행(IB)만이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어음인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다.

한투증권은 2017년 11월 국내 최초로 IB 인가를 받았으며, 발행어음은 신성장·혁신기업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을, 부동산은 30% 미만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 대출은 할 수 없다.

금감원이 이를 문제 삼자 한투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투자한 것일 뿐이며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만약 금감원이 사건을 발행어음 불법 대출로 판단했다면 한투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에서는 지난달 자문기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령심의위)를 통해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애초에 한투증권 발행어음 사업 3개월 이내 일부 영업정지, 담당 임직원 문책 및 경고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사실상 처벌 근거가 약해진 셈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정무위원회 안건심사·업무현황보고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한투증권이 SPC를 통해 최 회장 개인에 신용공여를 했다면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모험자본 조달이란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이라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렵고, 금융위까지 올라오면 답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제재 내용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 혹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에 명백한 개인대출로 보고 영업정지 조치안을 냈지만, 제재심에서 발행어음 관련 최초 제재 사례인데다 업계에 미칠 파장 등이 고려됐다”고 제재 수위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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