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완화 법안, 특혜 논란
종교인 소득세 완화 법안, 특혜 논란
  • 정준호
  • 승인 2019.04.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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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들 중 추가 논의 진행 예정”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순탄하게 진행되던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가 지난 4일 법제사법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5일 전했다.

종교인의 월급에 해당하는 사례금 및 퇴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1월부터의 일이다. 문제는 세 부과 대상인 퇴직금 범위가 적립 기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과세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적립분을 말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는 데서 발생했다.

가령 2017년 말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으나 2018년 이후 퇴직한 경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매겨야 할지 범위가 모호해진 것. 이에 지난달 2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과세와 형평성 문제를 막자는 취지에서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금만을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재위 상정 3일 만에 통과됐으나 상임위에서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종교인 과세 시행 후에도 월급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편법을 상당수 종교인들이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 과세마저 축소하려 든다는 것이 반발의 근거이다.

월급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종교인들은 소득의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직장인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989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일해 퇴직금으로 10억원을 받은 종교인에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506만여원이다.

이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소득자가 내야 할 퇴직소득세 1억4700여만원의 약 29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법안에 반영된 과세 논리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퇴직자간 과세 형평성 논리가 성립하려면 2017년까지 종교인 퇴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빠져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무조사 등의 문제로 종교인 퇴직금 과세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세무당국에서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를 논의 당시부터 퇴직금 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논란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 법안 도입 당시 너무나 많은 쟁점이 있다 보니 퇴직금 과세 문제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회는 또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의 과세범위를 과세 시행 후인 2002년 이후의 적립분으로만 규정한 입법 사례를 반박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개정안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맞다”며 “원래 퇴직소득이 아닌 공적연금 일시금과 애초 퇴직소득의 성격을 가진 종교인 퇴직금을 동일한 사례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미 인정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갑시다, 시간도 없는데”라며 신속한 의결을 종용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조차 “퇴직소득 수입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와는 다른 국회 개정안에 동의했다.

결국 국회는 개정안을 이달 중 법사위 내 제2소위원회로 보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8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퇴직금 과세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종교인 특혜 논란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크다 보니 입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내부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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