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 인터넷은행 대주주 신청 통과 여부는
KT·카카오, 인터넷은행 대주주 신청 통과 여부는
  • 정세진
  • 승인 2019.04.08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금융위 판단이 관건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KT와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KT는 지난달 13일, 카카오뱅크는 4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하면 이들 두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의 경우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기존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 인터넷전문은행이 지금보다 덩치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KT와 카카오가 과거에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데 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혐의를 받아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황창규 KT회장은 현재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 역시 자회사인 카카오M이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혐의로 같은 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은 바 있다 .

그런가 하면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따르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여선 안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다만 금융위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양사의 경우 적용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KT의 경우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당국이 아예 중단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4일 "현재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대주주 승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금융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이 문제를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맡겨 판단을 받을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 처음 이뤄지는 대주주 판단인 만큼 시간이 좀 걸려도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신청에 대한 답변 기한은 60일이지만 기업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기간 산정은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KT와 카카오뱅크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등극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