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데이터무제한 5G 요금제, 하루 용량제한 논란
KT 데이터무제한 5G 요금제, 하루 용량제한 논란
  • 이준성
  • 승인 2019.04.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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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항의에 “추후 용량 추가 검토 중”

KT가 내놓은 업계 최초 정규 완전무제한 5G 요금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5일 5G 요금제 출시를 완료한 이동통신 3사는 각각 8만~13만원대의 완전무제한 요금제와 속도제한이 있는 5만~7만원대의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 중 4종의 5G 요금제를 출시한 KT는 베이직(8만원), 스페셜(10만원), 프리미엄(13만원)을 완전무제한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5G 완전무제한 요금제는 속도제한 없이 5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말한다.

5만~7만원대 요금제가 기본데이터 소진 후 1Mbps, 5Mbps 등으로 속도가 제한되는 것과 달리 무제한 5G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KT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을 보면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며 이용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1Mbps는 2G 속도로 메신저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용제한이 걸릴 경우 5G 서비스 및 콘텐츠를 사용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등 5G 핵심 콘텐츠의 데이터 소모량은 시간당 10∼15GB 수준이어서 2시간 분량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일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월 초에 이틀 동안 106GB를 사용했다가 속도 제한에 걸렸다면 5G 데이터 제공량은 사실상 106GB에 불과하게 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KT 관계자는 "데이터 FUP는 소수 상업적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독점으로 부터 일반 고객의 데이터 이용 피해 보호차원에서 반영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네트워크 보호 차원에서 이틀 연속 일 53GB 이상 사용 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실제 일반 사용자들의 데이터 이용패턴 상 이틀 연속 53GB를 초과해 사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T측은 향후 초고화질 대용량 콘텐츠 시청이 보편화되면 일 53GB 기준을 상향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KT뿐 아니라 LG유플러스 역시 5G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더구나 이와 같은 조항을 LG유플러스는 154페이지짜리 약관에 한 줄만 언급했으며 홈페이지 등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곧바로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CCTV, M2M 당비 등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일반 사용자는 하루 200GB를 쓰든 상관없이 완전무제한으로 데이터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가 데이터를 상업용으로 사용했는지 개인용으로 썼는지를 판단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자칫 자의적으로 데이터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소비자들의 우려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는 사실상 일반사용자들이 하루 53GB 및 50GB를 이틀 연속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는 가정하게 이와 같은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5GX 플래티넘 5GX 프라임 2종의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 SK텔레콤의 경우 일반 사용자의 일한도 상한은 없으나 이는 프로모션 형태의 한시적 운영이다.

결국 ‘완전무제한’ 5G 요금제는 없다는 비난에 직면한 이통 3사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대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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