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스타렉스·벤츠 A200 등 대거 리콜 결정
현대차 스타렉스·벤츠 A200 등 대거 리콜 결정
  • 이준성
  • 승인 2019.04.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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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9개 차종 6만2509대 제작결함 발견”

현대차 스타렉스와 벤츠 A200 등의 차량들이 대거 리콜될 상황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등이 제작·판매한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밝힌 리콜 사유는 스타렉스의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범위를 미세하게 초과했으며, 벤츠 A200은 후방 안개등 광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합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상 최고 속도는 시속 110km를 초과할 수 없다.

리콜 대상이 된 그랜드 스타렉스(TQ) 차량의 최고 속도는 110.4km/h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콜 대상은 총 5만4161대이다. 국토부는 리콜 조치와 함께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오는 12일부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결함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200 등 4596대는 차량 후방 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인 300cd(칸델라)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리콜 조치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역시 국토부 과징금을 물게 되며 오는 15일부터 해당 차량의 안개등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그런가 하면 벤츠 GLA220 등 29대는 부품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다.

누수로 인해 윈도 에어백 성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리콜 사유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우디 A3 40 TFSI 등 2756대는 뒷좌석 중앙 머리 지지대 고정핀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다칠 위험이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아우디 A6 50 TFSI qu. 등 681대는 저압 연료 레일 접합 불량으로 인한 누유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돼 오는 12일부터 결함 교체 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포르쉐 코리아가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엔 38대는 차량 전기장치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를 받게 됐다.

포르쉐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그밖에 바이크 코리아가 판매한 이륜자동차 보네빌 T100 등 94대는 설계상 오류로 등화장치나 엔진 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는 오는 15일부터, 바이크코리아는 12일부터 무상 수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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