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한국 ‘판정승’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한국 ‘판정승’
  • Jung Se-jin
  • 승인 2019.04.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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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명의 통해 “유감” 표명
사진= WTO 홈페이지 캡처
사진= WTO 홈페이지 캡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이 사실상 우리측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임금지 조치 제소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는 WTO 분쟁해결의 1심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에서 뒤집힌 결과이다.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현재처럼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될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 “WTO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소심 판결 전까지 정부 관계자들 안팎에서는 우리측이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패널심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없었던 탓이다.

게다가 사실관계를 따지는 패널심에서도 한국측은 일본에 완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소심에서 WTO는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일본이 제기한 4가지 쟁점 중 투명성 공표의무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

패널심에서 일본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의적 차별이라는 주장을 폈다. WTO 상소기구는 이에 반해,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이 잘못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또 패널은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이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지나치게 무역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반면 WTO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패널심 판정 역시 뒤집혔다. 상소기구에서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 것.

다만 패널 판정 중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것을 협정 위반으로 본 부분은 용인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정계와 언론은 일제히 동요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들은 관련 내용을 속보로 전하는가 하면, 외무성은 심야에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긴급 발표하며 유감을 표했다. 교도통신은 "WTO 분쟁에서 일본이 역전 패소를 했다"며"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국 농산물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강조하며 후쿠시마의 부흥을 노려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며 침통해하는 분위기다.

WTO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으면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도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는 게 일본의 구상이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현 및 인근 지역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2013년 9월의 일이며, 일본 정부의 제소는 2015년 5월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에 대해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고 상소심리 대응 논리를 개발해왔다"며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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