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노후차 폐차 추경 반영 등 방침 밝혀
경제부총리, 노후차 폐차 추경 반영 등 방침 밝혀
  • 정세진
  • 승인 2019.04.15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공제 관리기간 단축·주세 개편안 등도 언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노후차 폐차, 상속공제 관리기간 등 현안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국제신용평가사 FITCH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하는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노후차 폐차, 상속공제 관리기간 등 현안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국제신용평가사 FITCH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하는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반영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관련 발언 외에도 상속공제 관리기간 단축 및 주세 개편안 등의 내용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올해 최대 7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추경예산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반면 그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화물차주나 영세사업자에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는 6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지난 3월21일 정부는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율을 연내 0.0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낮아지며, 중소·중견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법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중소기업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 단축도 언급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경우, 피상속인(사망자)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의 상속세 과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제를 받으면 10~50%에 이르는 세율적용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부담이 최대 250억원 절감된다. 이는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면 그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은 상속 후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할 수 없으며, 실제로 가업에 종사하고 직원 수를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10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고려, 7년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업 상속 이후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재계 주장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의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5월 말까지 정해진다.

한편 그동안 국내 맥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주세의 경우 내달 초에 개편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개편안은 업계 의견과 주종 간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