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폴드, 기기결함 이어 ‘특허 피소’
삼성 갤럭시 폴드, 기기결함 이어 ‘특허 피소’
  • Jung Se-jin
  • 승인 2019.04.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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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빔 송수신·무선 네트워크 통신기능 대상
사진=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사진=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기기 결함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 특허괴물로 불리는 ‘유니록’에 피소됐다.

지난 29일 삼성전자측은 특허관리금융회사(NPE) 유니록이 16일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 5G 등 최신 갤럭시 시리즈 제품들을 대상으로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유니록은 전자, 모바일 기기 등 IT업계에서 유명한 NPE로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52건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한 곳이다. NPE란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매한 후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등을 제기하고 로열티를 챙겨 수익을 올린다.

또 다른 NPE 스마텐과 함께 양대 특허 괴물로 불리는 유니록은 한국 기업들 뿐 아니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도 특허권 소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록이 삼성전자에게서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안드로이드 빔 송수신 기능’과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능이다. 즉 안드로이드 빔을 이용해 사진과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기능과 근거리 통신 기술로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유니록은 “NFC를 이용해 사진을 보낼 때 기기 인증 정보를 교환하고 나면 NFC 통신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후속 인증 절차 없이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고 해당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기기 결함으로 인해 출시가 미뤄진 갤럭시 폴드로서는 이번 소송으로 또 다른 악재를 만난 셈이다. 갤럭시 폴드는 지난 26일 미국에서 최초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디스플레이가 외부충격에 쉽게 깨지고 기기 내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출시가 잠정 연기됐다.

삼성전자측에서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갤럭시 폴드의 사용방법에 대해 고객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몇 주 안으로 출시 일정을 다시 공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출시일정 재공시와 함께 삼성은 특허소송과 일정 연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유니록이 과거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해왔던 만큼 철저한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달 유니록은 LG전자를 상대로 블루투스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에서는 LG전자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소송에 대비하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침해 대상에 포함된 기기가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 시리즈 뿐 아니라 이미 출시된 갤럭시 S9·S8·S7 등 70여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갤럭시S7 이후 출시된 모든 모델에 소송이 걸린 것.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출시 지연에 이어 특허권 피소까지 당한 것을 두고 5G폰이 소비자가 사용에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완성도가 낮은 상태에서 출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이라는 타이틀에 연연해 정작 기능 결함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패스트 팔로어’로 불리던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 5G 출시와 함께 업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니록 같은 특허괴물의 타겟이 되는 경우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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