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자치단체 버스노조 파업 찬반투표
전국 11개 자치단체 버스노조 파업 찬반투표
  • 정세진
  • 승인 2019.05.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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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울산·충남 등…교통대란 우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8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부산과 대구, 울산, 충남 지역의 버스사업장은 8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하며 경기 지역 준공영제 적용 사업장은 8~9일 이틀 동안, 서울시버스노조는 9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은 오는 1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쟁의조정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파업 찬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이번 파업의 주된 쟁점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버스 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다.

노선버스의 경우 애초에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됐다. 이 때문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월 최대 110만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상 노선버스 기사의 임금은 기본급 49%, 연장 노동에 따른 초과임금 32%, 특별급여 19%로 구성됐다. 버스 기사들은 “과로를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월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버스 회사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그대로 줄 수 없다며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 버스 노조는 중앙 정부가 재정을 투입, 줄어든 임금을 보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는 각 지자체 관할로 국토부 권한 밖”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사업주와 지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투표에서 버스 기사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게 되면 파업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한 자동차노련 소속 노조는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차량 기준으로는 2만대, 참여인원은 4만1000여명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에 들어가면 출퇴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른바 ‘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약 1만5700명의 버스 기사가 더 필요하며, 추가 인건비는 연 74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버스 업계는 “인건비 감당이 어렵다”며 지자체나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노조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들어간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경우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1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로, 지난달 최종 노사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가 결정됐다.

다만 준공영제에 참가하지 않는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안산, 부천 등의 업체 소속 광역버스는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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