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프라니 홀리카홀리카, 화장품법 위반 표시·광고 의혹 논란
엔프라니 홀리카홀리카, 화장품법 위반 표시·광고 의혹 논란
  • 정세진
  • 승인 2019.05.10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측 “내부적으로 자세한 경위 확인 중”

엔프라니의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 '홀리카홀리카'가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홀리카홀리카는 서울 명동 등지에 매장을 두고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지난 9일 ‘컨슈머와이드’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홀리카홀리카에서 생산하는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라인 제품군이다. 화장품법 제13조 1항 제 1호에는 화장품 제품 표시와 광고 등에 ‘피부재생’, ‘세포재생’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같은 표시·광고를 문제 삼을 경우 자칫 라인 제품 전체의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라인은 토너, 앰플, 에멀전, 크림, 아이패치 등 기초 화장품으로 구성돼 있다.

홀리카홀리카는 자사 홈페이지 제품 설명에는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토너에 대해 ‘프리미엄 재생토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밖에 ‘프리미엄 재생 앰플’, ‘프리미엄 에멀전’, ‘프리미엄 재생 크림’, ‘프리미엄 재생 아이패치’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료 설명을 보면 혈액순환, 피부 생리기능, 세포재생 기능, 호르몬 분비에 작용, 정신을 진정, 피부 세포 재생, 세포증식과 연장효과 등의 문구가 있다.

홀리카홀리카는 제품에 포함된 금 성분에 대해서도 “금은 이온의 이동을 정상화 시켜 혈액 순환과 피부 생리 기능, 세포 재생 기능을 활발하게 해줍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 캐비어 성분과 로얄젤리 펩트이드 성분을 설명하는 문구에도 ‘피부 세포 재생’, ‘세포증식과 연장효과’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11월 M사의 비슷한 내용의 제품 광고 문구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홀리카홀리카에게도 유사한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해당 제품에는 ‘재생합성능력을 키우며~’, ‘재생’ 등의 문구가 포함됐으며 식약처는 이를 허위과대광고라고 판단했다.

홀리카홀리카측은 지난 7일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라인 홈페이지 광고 중 ‘재생’과 관련된 부분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홀리카홀리카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화장품법상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조사에 들어갔다”며 “위반이 될 경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 현재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