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재건축, 조달청 재입찰 결정에 파문 확산
한국은행 재건축, 조달청 재입찰 결정에 파문 확산
  • 이준성
  • 승인 2019.05.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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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삼성물산 모두 조달청에 반발

조달청이 한국은행 본부 재건축 시공사 공모를 전격 재입찰하기로 결정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한은과 공고 문안 등을 협의해 최대한 신속히 새 입찰 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조달청은 감사원의 위법 판정에 따라 한은 재건축 공사입찰 공고를 취소한 상태다. 감사원은 2017년 진행된 종전 입찰에서 발주처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공사 가격인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허용된 것과 이를 웃도는 입찰가를 써낸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점을 문제 삼아 지난달 30일 위법 판정을 내렸다.

이는 최재천 전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조달청이 초과 입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해 최근 3년(2015~17년) 동안에만 1000억원 가량의 국고 낭비를 초래했다며 청구한 공익감사의 결과이다.

조달청은 감사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공사들은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이런 기술형 입찰은 관련 법령상 ‘예가 초과 입찰 금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낙찰을 취소할지, 취소한다면 새 시공사는 어떻게 선정할지는 여전히 조달청의 결정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입찰 공고에는 ‘예정가격 초과 입찰 금지’ 조항이 명문화될 것이라고 조달청 관계자는 전했다.

낙찰예정자 자격을 잃게 된 계룡건설과 차순위 업체로서 낙찰예정자 자격 승계를 주장해온 삼성물산은 재공고 소식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계룡건설의 경우 이번 조치로 낙찰예정자 자격은 잃게 됐지만 재입찰은 가능하다. 하지만 계룡건설측은 적법한 절차로 낙찰예정자 지위를 획득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지적된 불법 사항은 자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령을 들어 ‘차순위자가 우선 낙찰 심사대상’이라고 주장해온 삼성물산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양사는 기존 입찰을 무효화한 조달청 결정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찰공고 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계룡건설은 ‘낙찰예정자 지위 보전’, 삼성물산은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각각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가처분신청, 장기적으로는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법적 판단의 향방에 따라 재입찰 절차 진행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내부에서도 1년 반째 착공조차 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이 다시금 기약 없이 미뤄질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입찰부터 완공까지 빨라도 최소 3년 이상. 두 건설사가 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재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종전 입찰공고를 위법요인으로 지목한 이상 이를 그대로 둔 채 낙찰예정자만 입찰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조달청은 입찰업체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조달청 직원의 심사위원 참여를 최소화하는 등 심사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과 계약을 맡겼던 한은이 계약 취소를 의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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