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영권 승계용 재벌 SI계열사 규제 강화
공정위, 경영권 승계용 재벌 SI계열사 규제 강화
  • Jung Se-jin
  • 승인 2019.05.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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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등 대상으로 실태조사 나서

재벌 총수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만든 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 13일 관계당국은 공정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재벌그룹 SI계열사와 독립 SI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사 내용은 내부거래 비중과 수의계약 비중, 내부거래 사유, 보안성·긴급성을 요하는 내용 등에 관한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종합 개선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회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는 사전작업이자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삼성그룹 같은 대재벌부터 중견 재벌까지 대다수의 기업들이 거느리고 있는 이런 계열사들은 시스템 통합(SI)과 광고, 물류, 부동산 등의 업종이 많다.

재벌가 일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타 계열사의 일을 받아 주식가치를 키운 후, 지배권 승계용으로 활용된다. 자산 5조원 이상 규모의 52개 재벌계 SI 업체 매출 중 계열사 간 거래에서 나오는 비중은 2017년 기준 6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GS그룹은 지난해 말 시스템통합 SI 업체인 계열 비상장사 GS ITM을 사모펀드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80%가 넘으며, 계열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초과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재벌 기업들은 "그룹 보안, 효율성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한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30%에서 20%로 강화하고 이들 회사의 지분이 50%를 넘는 자회사를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기존 40%에서 50%(상장사 기존 20%→30%)로 상향된다. 해당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한화그룹의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의 통합이나 현대그룹의 이노션 지분 매각 등은 규제를 피해 가기 위한 행보로 주목받은 바 있다.

삼성SDS나 LG CNS 역시 재편에 나설 것이란 게 재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일부 재벌 기업들은 SI의 경우 회사의 보안이 담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없다며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등 시너지 차원에서 수직계열화를 진행해 온 그룹들의 강제 지분 매각과 조직개편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모습이다.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래 단가 등 공정한 조건을 지켰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국세청 역시 올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어서 재벌들의 편법승계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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